전문건설공제조합은 총회에서 2019사업연도 예산안 심의절차, 법률상담센터 운영 현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추진 경과 및 영업제도 개선사항 등 주요 보고사항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먼저 2019사업연도 예산안 심의절차는 조합원과 전문직 위원 6인으로 구성된 예산심의소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했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여 건설경기하락 전망에 따라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수익예산을 20억원 감소시킴과 동시에 비용예산에 있어서도 일반관리비만 20억원 삭감했다. 이후 제231차 운영위원회는 당기순이익 691억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제65회 총회에서도 2019사업연도 예산안이 원안 의결됐다.

법률상담센터는 지난 8월 1일부터 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일평균 상담건수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의사항 중 법률상담 문의가 약 88%에 달했으며, 특히 하도급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 부당특약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이 다수였다. 조합은 이를 반영하여 상담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영업제도 개선사항도 안내했다. 조합은 지난 8월 17일부터 정상조합원 중 하자보수청구 3건 이내, 청구금액이 출자지분액의 2배 이내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및 수수료할증을 제외하도록 보증제한을 완화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해제절차도 간소화하여 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 등 인터넷을 통해 대금지급이 확인될 경우 보증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이행보증은 공동도급의 경우 보증수수료를 50% 낮추고 보증한도는 150% 확대했으며,  단독도급은 보증수수료를 18%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66% 확대했다. 공공발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보증한도를 50% 늘려 조합원의 편익을 높였다. 조합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 등에 대비하여 보증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건설 보증시장 경쟁심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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