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하도급 임금 관련 분쟁을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감기간에 밝혀 관심을 끌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 근거로 활용한다.

김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신고당한 건수는 324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 등 고용부 소관 법률 위반은 596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고용부 소관 법률 위반건수를 합하면 지난 5년8개월 동안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건수는 920건이 넘는다. 하지만 사업장은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처분 등을 받고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법을 어기는 원도급사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걸리면 과태료 내고 말지”라는 의식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건설 산업은 이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하도급사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 이 때문에 ‘법 위반’을 시공능력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원하도급사를 떠나 사업체라면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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