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한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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