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치돼 있는 철도국유재산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에 상권, 주택,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 경우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일부 철도역사 주변에서 국유지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지를 복합 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고속철도 도입과 사업성 부진 등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방치돼 있는 철도국유재산이 많아 이곳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해당 부지들은 국유재산이라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매수해 개발하려고 해도 용지 매수비용 때문에 개발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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