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후 경기도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신축 건물이 될 전망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해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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