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7일 국회 의원입법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시)은 최근 건설업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허용하고,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시행(7월1일)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이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고 사용요건도 사전에 근로일을 정해야 해 건설현장에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1일 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와 공사비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한 것은 건설현장 상황을 모르고 이루어진 정책”이라며 “건설업은 특정 시기, 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뤄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 근로시간축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최대 1년으로 확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차원에서 근로시간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탄력근무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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