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발표, 방청객 의견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공청회에서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오는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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