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갖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그동안 해외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국내 현장의 경우도 3개월로는 부족하다며 기간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 온 바 있다.

건설업계는 여야의 이번 결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 등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터널공사나 해상공사 현장의 경우 밤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어날 경우 현장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급박하게 돌관공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 해외현장 등에서의 대응능력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에 취약하거나 환경요인에 노출이 있는 현장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돌관공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더욱이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해외건설 현장에서는 더욱이 필요했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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