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토부는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다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사비, 택지비, 간접비, 기타비용 등 4개 항목의 12개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원가 공개가 기업 비밀 사안인 만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산업의 제품 원가들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간회사인 건설사에 한해서만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원가 반영 등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 또한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재 하나를 구매해도 어느 한 곳에서 정해진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아닌데 일일이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건설업을 너무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윤을 내서 욕을 먹는 사업이라면 누가 하겠냐”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