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개편 방향·향후 전망… 국토부와 일문일답

이번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그간 치열했던 논의과정과 달리 전문·종합업계에 미칠 영향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은 확실해 보이고 그에 대한 업계의 준비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부터 업역개편 방향,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추진 배경은?
▷건설생산구조는 주로 업역·업종·등록기준을 일컫는다. 이중 업역 규제는 종합과 전문이 자기 영역에서 시공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1976년 당시 건설업법에 도입돼 40여년간 건설의 기본질서로 자리잡아왔다.

업역 구분은 공사수주와 실제 시공의 이원화를 허용하고 있어 건설업계에 페이퍼컴퍼니를 증가시키고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를 고착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또 전문업체가 기술이 좋아도 전문공사만 해야 했기 때문에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2개 공종 이상이면 종합공사로, 1개면 전문공사로 구분되는데 실제 현실에선 이 구분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발생해 왔다.

- 20년 동안 수차례 개선방안이 나왔지만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부작용은 90년대 말부터 많이 발생해 왔고 개선논의도 있었지만 20년 이상 지연됐다. 건설선진화 방안(2004), 건설산업 진흥계획(2008), 건설 선진화방안(2009) 등 역대 정부에서도 혁신을 위한 논의와 결과도출이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자단체 등이 참여해 노사정 선언 형태로 마련된 점이 기존의 방안과의 차이다. 새롭게 시도된 형식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행에 무게를 싣고자 했다. 지난 7월의 노사정 선언이 총론이라면 이번 선언은 각론으로 이해하면 된다.

- 일부 반발도 있었다고 하는데.
▷칸막이를 존치하면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받고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도 있었고, 과거처럼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많았다. 하지만 전문?종합업계가 정부 조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업역 규제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업역개편의 경우 업계의 충분한 준비와 법령 정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발주지침과 상호 실적인정 기준 등 제도적 인프라도 이 기간 동안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이뤄져야한다. 이후 2021년 공공공사에서 업역을 제거하고 2022년에 민간으로 확대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업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스케줄이다.

- 상대업역 진출을 위한 2가지 조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원칙적으로 직접시공을 해야 한다. 종합에서 전문으로 내려가는 2단계 생산구조를 단순화해 공사비 절감, 시공품질 향상 등을 꾀한다. 공종이 매우 복잡할 수도 있고, 특정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는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종합의 기술자 요건이 전문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약 전문이 종합공사에 진출하려면 그 수준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 종합은 마찬가지로 전문의 장비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규 고용과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배려는?
▷영세업체, 특히 작은 전문업체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했다. 지방에서 작은 단일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나 작은 규모의 하도급만 하는 업체들이 보호대상이다.

업역을 다 텄지만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업체끼리 하도급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했다. 소규모 하도급에는 종합이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다. 또, 2억원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의 종합업체 수주는 장기 연기했다. 2024년으로 유예했고, 영세업체들이 경영전략을 재편하기 전에 무제한 경쟁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예방장치다.

- 로드맵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지?
▷시공역량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과 종합의 큰 업체들은 영향을 덜 받겠지만, 중소공사·소규모복합공사·시공기술이 필요한 전문공사 시장을 두고 활발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기존 발주자는 종합·전문을 판단해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자기가 판단해 종합공사라고 소규모거나 직접 시공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전문에 발주할 수 있다. 반대로 전문공사라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높은 품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합에 줄 수 있게 된다. 외국 발주사례처럼 ‘종합 또는 전문’으로 병행해 발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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