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발표된 7일 국회도 이에 맞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은 이날 “국토교통부, 전문·종합건설업계, 건설노동단체 합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건설 생산체계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각종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업역규제는 선진국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시공역량에 관계없는 시장보호 △종합건설의 시공역량 축적 소홀 △페이퍼컴퍼니의 생존기반으로 악용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의 확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봤다.

개정안은 우선 건산법 제16조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규정을 모두 바꾼다. 종합공사는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맡도록 하던 기존의 틀을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맡는다’는 취지로 전면 개편한다. 공사에 맞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등록했더라도 시공을 맡을 수 있는 예외를 7가지 뒀다.

예를 들어 △복수의 전문업종을 보유한 업체가 종합공사를 단독으로 맡는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전문업체만으로 컨소시엄하는 경우 △업종이 다른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종합업체가 같은 계열의 전문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등이 허용된다.

이밖에 제29조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전문공사의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 금지,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시 하도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상호 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하도급 단계를 축소해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은 윤 의원 외 14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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