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혁신방안이 건설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사진 왼쪽부터 전건협 김영윤 회장, 건협 유주현 회장, 국토부 김현미 장관, 한노총 건설노조 진병준 위원장, 민노총 건설노조 김금철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2021년부터 업역규제 단계적 없애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연내 건산법 개정 완료… 2020년까지 하위법령 정비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대업종화’ 추진 2021년부터 시행
김영윤 회장 “영세전문업체 보호 위해 각별한 배려해야”

종합·전문으로 이원화된 건설생산체계가 전면 수정된다. 정부와 전문·종합건설업계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으로 전문이 종합공사 시장에, 종합이 전문공사 시장에 상호 진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사무처장 김금철),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6월 혁신방안 발표 후) 100일간 치열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혁신의 각론에 이르렀다. 건설산업은 진정한 혁신으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김영윤 회장도 산업 체질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평하며 “이번 방안에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내용이 일부 들어갔지만 내년부터 만들어질 추가 개편방안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업역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클 전망이다. 종합·전문으로 구분되는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뒀다.

국토부는 업역 개편과 관련해 올해 안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고, 2020년까지 하위법령 및 지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 기간 건설사들은 경영전략을 수정 수립하는 등 적응기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합 5개, 전문 29개로 나뉜 업종체계는 단기적으로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한다. 대업종화는 2020년까지 개편을 추진해 2021년 시행한다는 스케줄을 정했다.

이에 맞춰 건설사의 주력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공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만능면허로 변질됐다고 비판받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자 요건엔 경력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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