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회 김택승 사무처장이 구·군청의 건설업 등록업무 담당자들에게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회장 정하음)는 8일 인천 전문건설회관에서 관내 구·군청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담당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회는 지역 전문건설업계 현황과 건설업 혁신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건설업 교육과 키스콘 공사대장통보의 안내에 관해 협조를 요청했다.

시회는 건설업 교육은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키스콘 공사대장통보는 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000만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신고가 필수지만 업체들의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많다며 이에 대한 등록관청의 관심과 제도안내를 요청했다.

시회는 전문건설업 현안문제에 대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 등록시 신규업체들이 반드시 시공능력평가를 받도록 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신고를 해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영업정지 종료전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다시 보완하도록 각 업체에 사전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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