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4∼16일 도내 권역별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18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교육 및 지원제도 안내’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벤처센터 입주기업을 포함해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조건 준수 내용을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으로 현재 주 7일 근무시간이 종전 68시간에서 휴일을 포함해 5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 7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고 있다.

교육은 14일 양주벤처센터(경기북부권), 15일 안양벤처센터(남부권), 16일 부천벤처센터(서부권)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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