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80)

강원 양구군 거주민 723명이 인접한 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1974년경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며, 대한민국(국방부 소관)을 상대로 10억3968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전차 이동 및 훈련,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 파편 및 불발탄 등 각종 피해에 노출돼 왔다. 또한 소음 및 진동으로 유리창이 파손되고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지붕 기와가 무너지는 등 주거에 위협을 받아 왔다. 가축이 유산하고 폐사하는 등 가축피해를 입기도 했다.

△피신청인:사격과 관련해 양구군청과 협의각서를 체결한 후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신청인이 제시한 불발탄/파편 낙탄에 의한 비닐하우스 등 피해, 사격훈련 소음·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가축의 유산·불임·폐사 등은 대부분 명문화된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조사결과=양구군이 실시한 소음측정결과에 따르면 사격장 사격시 평가소음도는 최대 62dB(A), 전차 이동으로 인한 소음은 최대 83dB(A)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차 이동으로 인한 평가진동은 최대 68dB(A)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제시한 5건의 건물 피해는 명문화된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판단=사격장 사격시 평가소음도는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 이내이다. 전차 이동으로 인한 소음도는 발생빈도를 고려한 교통소음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A)를 상회했으나, 전차 이동으로 인한 피해는 하루 중 극히 제한된 시간에만 발생하고 발생횟수도 연간 10회 이내로 적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 이내이므로 사격장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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