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관리제도 주제
분쟁 사례 연구 등 강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2월 6일 광주 전문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호남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통해 조합원사가 현장 운영에 필요로 하는 건설 분쟁 대응 방법을 알리고 여러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사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이번 설명회의 주제인 건설노무관리제도 교육은 타 지역 설명회에서 조합원의 호응도가 높았던 주제로, 호남권 조합원의 알권리 증진과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는 노무법인 서강의 최낙현 노무사와 법무법인 뿌리 최병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건설노무관리 주요이슈와 대책, 건설 분쟁 주요 사례 연구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및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어 조합원이 사업 수행 중 겪는 문제들에 대해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건설법률실무설명회 개최에 앞서 조합은 홈페이지 및 문자를 통해 설명회를 홍보할 예정이며 각 지점을 통해서도 조합원에게 참석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은 올해부터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각 지역별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충청권, 영남권에 이어 4분기에는 호남권에서 개최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보증·융자·공제 등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상담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본사 서울 전문건설회관 1층에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지방을 직접 찾아가는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조합원이 법률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하고 조합원의 많은 참석과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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