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이달 만료… 건설업 등록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조건 미달로 효력 상실되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받을 수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올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 유효기간이 11월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자적으로 일괄갱신처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은 일괄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 미갱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건설업 등록 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등록 후에는 이를 유용해 건설업 활동에 필요한 재무능력을 갖추지 않거나, 공사낙찰 후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부실건설업자 난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정부가 지난 2001년에 처음 도입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업체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의한 업종별 법정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고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다. 확인서 발급지침에 따라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에 따라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적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이 전자적으로 일괄 갱신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41,551개사의 확인서를 일괄갱신 조치한 바 있다. 조합은 확인서 발급조건에 미달해 일괄 갱신이 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보완사항 등을 미리 안내해 확인서 갱신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한편, 사안별로 조합원의 비적격 요인을 해소하여 최대한 일괄갱신 대상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등록 기준이므로 조건에 미달돼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 갱신 여부는 조합 홈페이지 내 인터넷업무서비스→ 제증명신청→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일괄갱신에 앞서 갱신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을 최소화하여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각 지점에서 갱신 제외 조합원들께 조치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영업정지,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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