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6)

신기술의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A전문건설업체는 수년간 기존 자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자재를 활용한 공법을 개발했다. 기술 개발과 함께 영업에도 많은 노력을 투입해 공기업을 비롯한 여러 곳의 발주처로부터 신자재를 활용한 공법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돼 버렸다. 이전 기술개발 단계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신자재를 활용한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던 사업자단체인 ○○협회가 입장을 번복하고, 신자재를 활용한 공법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함으로써 체결단계에 이르렀던 계약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협회는 규정상 특정 영역에 신자재를 활용한 공법은 문제가 없고 범용으로 활용할 때에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것이었지만 이미 진행하던 계약이 수포로 돌아가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후에 이를 만회하기는 힘들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등에 질의, 확인, 협의 과정에서부터 그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 진행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 내용을 정확히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다.

결국 이 건은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올리기로 했다. 돌파구를 찾기 힘들 때는 신문고를 활용해 관계기관에 어필이라도 해봐야 한다.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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