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현행 ‘산업부 장관 고시 기술범위에 한정’하는 것에서 ‘과기정통부 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인정 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또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 비율을 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율도 현행 총매출액 5%에서 기업의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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