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 중 일정 금액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항 참조). 이 경우 지급보증은 통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이 발행한 증권을 통해 지급보증이 이뤄지는 경우, 그 지급보증계약은 이른바 제3자(하수급인)를 위한 계약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과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하수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부도를 당하거나 지급보증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지급과 관련, 가장 문제는 보증기간입니다.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공제조합의 보증기간 역시 당연히 연장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 보증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서 주채무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변경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보증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68244 판결).

따라서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수급인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에 따른 새로운 지급보증서 역시 별도로 수급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수급인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변경된 공사기간에 따른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경 전 공사기간에 따른 지급보증은 유효하므로 만약 보증사고가 변경 전 공사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여전히 하수급인으로서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한편,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일 경우, 설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 보증증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점입니다(통상 공제조합의 보증약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위 면책 조항은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이 면책되고, 설사 보증사고의 발생 원인이 하수급인의 무자격 등과 무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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