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5)

Q. 사내 커플의 애정행위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이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요?

1.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특정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행위자와 피해자)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3. 질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와 목격자 간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직원 상호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으로 인한 교제행위 자체는 그것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행위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성적 언동’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2008. 12. 18. 여성고용과-984).

질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사내 커플의 애정행위를 목격한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성적굴욕감, 혐오감 유발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볼 때, 해당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반복·지속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될 수도 있는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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