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에 대비해 경유차를 줄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유차에게 부여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노후 경유차 폐기에 대한 보조금을 높인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공공부분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단,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종료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만~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사업장·공사장 조업을 조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집중단속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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