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아파트 4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매입물량 중 일정량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매입신청은 13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하며 등기우편은 1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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