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연구용역 입찰공고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산정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적정임금제 시행에 앞서 시중노임단가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지난 7일 입찰공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임금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십·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 쥐어짜기가 당연시 돼왔다. 또 십·반장의 중간착취 등 문제가 인건비 하락과 내국인 취업기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이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적정임금제는 도급과정에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 등 발주자가 고시한 임금 이상을 의무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성과평가와 제도화를 거친 후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 단체가 산정하고 있어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최저임금식으로 적용할 경우 노임이 반복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시중노임단가의 산정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한 조사주체를 찾아본다. 또 단가 산정을 위한 대푯값 선정방식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경력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 방안도 함께 알아본다.

아울러 미국의 Prevailing wage, 호주 Award system, 독일 단체협약 임금 등 해외사례를 분석해 참조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약 7개월의 수행기간을 두고, 6개월차에 공청회도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