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중단가 이상 지급 안하면 손배·계약해지” 예규 추진
건설업계 “이미 낙찰률 이상 노임지급… 손배 등 가혹” 반발
경기도가 공공발주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 예규를 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게 강제화할 방침이라 지역건설사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충돌 2라운드가 불거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이다. 보통인부의 경우 올 하반기 기준 일당 11만8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도에서 추진한 공사 중 136건을 조사한 결과, 7.4%인 10건의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았다. 나머지 92.6%, 126건에선 시중노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
도는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예규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과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지급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서울시가 비슷한 예규를 운영 중이고, 국토교통부 역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무화를 적용하면서도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적정임금제의 본격 도입 전에 시중노임단가의 즉시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중노임 산정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조사결과만 봐도 90% 넘는 건설사들이 지급하는 실제 노임은 시중노임단가보다 많다”며 “발주자는 시중노임에 낙찰률이 적용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그 이상을 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 차액을 건설사들이 채워서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발주자가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운운하는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경기도는 11월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