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낙찰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사후정산 대상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과 함께 퇴직공제부금도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됐다.

퇴직공제부금은 기존에도 사후정산제도 방식을 따르고 있었으나 법적 대상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낙찰률에 영향을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평가 심사 항목을 삭제했다. 발주시 동일한 종류의 실적을 요구하던 심사 항목이 삭제된 만큼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폭염 대책이 포함됐다. 불가항력 사유에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와 함께 폭염이 새롭게 추가돼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폭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하도급업체에게 추가비용 등이 전가돼 왔던 부작용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분담 사항 규정 등도 새롭게 추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비용분담 및 미납시 조치 등을 규정, 공동계약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적격심사 대상자의 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해 계약담당자의 보완·추가 제출 통보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단순실수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도 이같은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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