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1인사업자의 퇴직공제 의무가입 등 이슈로 논란을 빚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통과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체와 노조간의 입장차가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은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안(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과 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안(적정임금제·임금지급보증제), 정부안(건설기능인 등급제) 등 크게 3가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1월 논의해야 하는 법안을 상정한 후 3차(22일), 4차(23일), 5차(27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건설근로자법 등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과 적정임금제와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건설업체들과 노조까지 큰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설업계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여건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퇴직공제부금 요율은 직접노무비의 2.3%로 2008년 이후 10년째 제자리인 상황에서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현재 요율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적정임금제와 임금지급보증제에 대해서도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적정임금이 가능한 것은 순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 12일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위한 집회를 갖고 “1인 사업자도 당연히 근로자로 인식돼야 한다”며 “건설업계에서 낙수효과를 더 기대하긴 힘든 만큼 적정임금이 되면 적정공사비가 따라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노위는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충돌이 우려되는 이슈는 우선 배제하고 비교적 이견차가 적은 건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퇴직공제 부금지급 대상 확대 등의 문제 외에 정치권과 업계의 이견이 적은 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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