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7)

대기업인 A사는 방파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인 B사에 공사 도면 및 견적을 의뢰했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B사가 전용실시권을 가진 특허공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B사는 도면과 그에 따른 견적서를 A사에 제출해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전용실시권 기간 이 만료되자 B사를 배제하고, 자신의 협력업체인 C사와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가 제출한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B사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A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침해 당시 B사의 전용실시권이 만료됐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탈취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둘째, 제출하는 자료에는 ‘대외비’ 등 비밀로 유지하는 자료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나아가 기술탈취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자료 제공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기술자료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기술 탈취와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고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료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기술유출도 결국 분쟁의 유형 중 하나인 만큼 나의 입장을 증명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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