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말까지 분류 완료

모든 차량 배출가스 등급 구축
저공해경유차는 인센티브 폐지

정부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경유차를 줄여나간다.

환경부는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바비엥2에서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따져 매긴 등급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매출량에 따른 차량의 등급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운행 중인 차량 2300만여대 모두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우선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1일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경유차에게 부여하던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노후 경유차 폐기에 대한 보조금을 높이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공공부분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단,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도 종료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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