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7)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사업내용의 주요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파악하게 해 과세자료를 양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의 일종으로 단순하게 사업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또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를 수리하는 수동적인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은 쉽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가기만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영업을 하면 당연히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첫째로,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이다. 이 외는 등록거부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장을 임차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업을개시할 목적이 명백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한 서류가 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미등록기간의 매출액(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부가세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별도로 추징되며, 단순히 미등록분에 대한 가산세만 그러하다. 

또 △상호 변경 △법인대표자 변경 △사업의 종류 변동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나 새로 상가건물 임차(확정일자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도 변경해야 돼 지체되는 일이 많은데 미리 고려해 변경 및 정정을 하는 것이 좋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