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마스규정 개정 내년 시행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납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이나 규제 등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이같이 전면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요기관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직접설치 조건도 완화됐다. 수요기관이 계약관리 편의를 위해 물품·용역·공사 등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 전문공사업체로 자유롭게 위탁(외주)이 허용된다.

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때 계약예규를 준용해 업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이나 일방적인 변경을 제한한다.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때 계약예규를 준용해 업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신규 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단,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용 우수기업에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늘리고, 일자리 으뜸 기업에 대한 가점(0.5점)을 신설했다. 또 신인도 점수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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