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서 건의
“배정 인원 적고 신청요건 까다로워… 불법 고용 악순환”
E-9 건설업 쿼터 확대·현장간 유연한 이동 허용 등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중앙회장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문제 등 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앞줄 다섯 번째)이 전건협 김영윤 회장(뒷줄 오르쪽 세 번째) 등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렸고,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 및 회장단, 김영윤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윤 회장은 △건설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 환경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특별연장근로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건설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활용해 사용해야 하지만 건설업에 배정된 인원이 적고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애로사항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외국인력 고용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많고, 이로 인해 외국인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고용허가제 불법고용 노출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고용허가(E-9)의 건설업 쿼터를 확대하고 유연한 현장간 이동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례고용허가(H-2)의 건설업 취업교육 쿼터 제한도 해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용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제재 해지를 통해 합법적인 고용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건협은 이와 함께 서면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완화 및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단가계약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관련 비용이 계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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