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건축분쟁전문위 정기회의 모습(사진제공=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를 19일 서울 서초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는 건축법 제88조에 의거해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위원회다.

전문위는 건축, 설계, 법률분야 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관련 규정 개정 △조정 실무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건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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