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갑질피해 제소절차 묻자 “원청사 소재지 처리가 원칙”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조사도 원청사 소재지서 진행

지역서 영향력 커 공정한 처리 의문… “절차 개선해야”

경기도 소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해 P종합건설업체로부터 갑질을 당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던 중 사건처리를 P업체 소재지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공정위 안내를 듣고 포기했다.

P업체가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가 공정하게 진행되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하도급업계에서 공정위의 이같은 원도급업체 중심의 사건처리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도급신고가 접수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신고한 업체가 지정한 지역이나 원·하도급간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그간 원도급업체의 소재지에서 사건을 처리해 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도급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를 경험한 업체들은 “상식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고 있는 종합업체면 당연히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해 유대관계가 깊을 텐데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진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특히 상습법위반 원도급 업체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이들 역시 유리할 수 있는 해당 업체들 소재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올해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공표한 4군데 건설업체 중 (주)동일과 (합)군장종합건설 등 두 곳이 올해도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무소에서 사건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동일 계열사인 동일스위트와 분쟁 중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황조건설 관계자가 공정위를 찾아가 불합리한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내부 지침을 따르고 있을 뿐 원도급업체에게 유리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도급업체들 주장처럼 신고업체가 지정한 지역이나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 처리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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