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82)

서울 종로구에 거주중인 신청인이 건물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및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물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총 7406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지상12층의 피신청인 건물로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받았으며, 2년의 공사기간 동안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공사완료 후 보상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보상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일조 방해는 기존 건물에 의해 이미 발생했으며, 조망권은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좋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 피해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시공중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공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방음·방진대책으로 공사 착공 전에 가설 방음벽, 이동식 살수시설을 상시 운영하는 등 조치를 했다.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터파기 등 토목공정에서 71dB(A), 골조공정에서 55dB(A)로, 진동도는 토목공정에서 33dB(V), 골조공정에서 26dB(V)로 조사됐다.

◇판단=건설장비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65dB(A))를 초과했고, 진동도는 수인한도(65dB(V))를 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피해만 일부 인정한다.

먼지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공사 시에 방진시설을 설치·운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동지일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건물 신축 이후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결론=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32만5000원,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 배상액 895만6000원을 합한 928만1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2만7830원을 더해 930만883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