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8)

A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설비를 납품했다. 납품된 설비에 이상이 없으면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잔금 수억원이 물려있으니 전문건설업체는 자금사정이 빠듯했다.

아무리 읍소해도 최종 검수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준공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다. 지역민원으로 공기가 6개월 이상 지체됐고, 새로 도입한 공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려면 프로젝트가 마무리 돼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도급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에 관련 조항을 보면 제2항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최종 목적물을 납품하면 원사업자는 10일내에 검사여부를 서면에 의해 통지해야 한다.

현행 규정을 볼 때 A사의 경우에는 곧바로 납품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고, 납품후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잔금의 지연이자 15.5%까지 포함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검수지연은 원칙적 법위반이다. 검수지연의 책임은 종합건설업체에게 있다. 지연에 대한 정당성을 종합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납품완료 공문도 시행하는 게 좋다.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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