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지역서 46차례 건설업교육

◇건설업교육사업=2016년 4월부터 신규 건설업 등록자와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건설업 교육이 의무화돼 전건협은 국토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업체 대표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기업윤리 등이다. 올해는 11개 지역에서 총 46회의 교육이 진행중이며 10월말까지 245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앞으로도 중소건설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우수 강사진 확보 등을 통해 교육센터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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