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7)

Q. 올해 하반기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미가입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금액이 변경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변경되는 산재보험제도
2018년도를 기점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주요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오늘은 시행일자 순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2. 출퇴근 재해 보상
2018년 1월1일부터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뿐 아니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즉, 도보·자전거·자가용·대중교통 등 이동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집과 직장, 직장과 직장사이로 이동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날인 생략
종래에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산재신청 서류에 있던 사업주 확인란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산재발생 여부에 대한 사업장확인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별도의 연락 없이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2018년 7월1일부터 종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던 보험급여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50%를,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10%를 징수하되, 징수되는 보험급여는 보험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5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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