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발의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뉘던 건설 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산법 제16조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규정을 모두 바꿔 종합공사는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맡도록 하던 기존의 틀을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맡는다’는 취지로 전면 개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제29조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전문공사의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 금지,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시 하도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도 2024년부터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공사에 맞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등록했더라도 시공을 맡을 수 있는 예외 항목 7가지를 뒀다. 이에 따라 △복수의 전문업종을 보유한 업체가 종합공사를 단독으로 맡는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전문업체만으로 컨소시엄하는 경우 △업종이 다른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종합업체가 같은 계열의 전문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등이 허용된다.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종합·전문공사업으로 업무영역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현재 2개 공종 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29종)만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토부에 하천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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