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설계·감리과정서 전문기술자 협력 필수 등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은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시공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한 건축법 시행령이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에서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했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필로티의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필로티 건축물의 기초와 필로티 층의 기둥·보·슬래브에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현황을 촬영하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촬영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앞으로는 이것에 더해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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