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용부·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지적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수백억원의 퇴직공제금이 제 주인을 못찾고 있는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8년 이상 건설현장을 떠나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 2만1491명에게 총 203억9381만6000원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산업재해로 인해 유족급여를 수령한 793명 중 542명(68%)이 퇴직공제 가입여부 등을 알지 못해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이에 7억6494만8000원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퇴직공제금 수급 대상자에게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정보가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유족급여 지급내역 등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 사망한 근로자의 주민등록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오래전 주소로 안내우편이 잘못 발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지 않은 채 송달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퇴직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근로자의 청구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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