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설 계약에서 적정공사비를 지급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27일 의원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공사에서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게 했다. 발주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금 삭감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일부지자체에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300억원 미만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현재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에 의한 산정방식에 비해 공사비가 낮게 산정되는 만큼 영세한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를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케 했다. 실제시공에 필요한 순공사원가를 확보할 수 있게 해 부실공사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기초금액 산정시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까지 고려한 적정가격 반영 △기초금액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담겼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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