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과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행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은 당초 5건이었으나 앞서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병합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의 적용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로 결정됐다. 기존 법안들에 담겼던 ‘악의적’ 혹은 ‘고의적’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합의하에 빠졌다.

손해액의 3배 배상이라는 강력한 규제수단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관행처럼 여겨오던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유출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또 국내외 기술 유출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담겼다.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시 15년 이하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고, 국내 기술 유출시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기술유출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성공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침해 유형도 5가지로 구체화해 징벌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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