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8)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란 어음, 수표, 주식, 사채, 국공채, 선하증권 등 종류가 많지만, 재무상태표 등에 표시되는 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은 크게 채권과 주식, 금융상품 등의 수익증권에 국한된다.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해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순자산증가설이란 법인의 재산이 늘어나면 포괄적으로 늘어난 재산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개념이다. 법인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유가증권으로부터 이자나 배당과 같은 소득이 발생되므로, 늘어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될까?

법인이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겨서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단순히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12월31일이 지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12월31일 종가로 평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100원에 산 주식이 31일에 120원이 됐다면 20원은 평가이익으로 장부에 인식이 된다. 법인의 순자산이 12월31일 기준으로 20원만큼 증가했다. 하지만 해당 평가이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과세되는 때는 해당 주식을 처분해서 실제로 이익이 실현될 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런 차이는 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서 장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로 유가증권을 평가해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해당 이익은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해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을 하거나, 부도 발생, 관계법령에 의해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는 비망계정으로 해당 법인별로 1000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평가 손실액만큼은 세법에서도 손실을 인정해 반영해 준다. 그 이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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