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83)

인천 연수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억656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 소음으로 인해 평온하고 쾌적한 삶의 유지가 곤란했고 먼지 때문에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었다. 실내로 들어온 먼지로 영유아 및 노약자의 건강피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했다. 신청인 아파트 인근에는 다수의 건설현장이 있고, 사방으로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진동, 먼지 유발요인이 산재해 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공사 착공 전에 가설 방음벽, 이동식 살수시설을 상시 운영하는 등 조치를 했다.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터파기 등 토목공정에서 68dB(A), 골조공정에서 64dB(A)로 측정됐으며, 진동도는 토목공정에서 57dB(V), 골조공정에서 22dB(V)로 조사됐다.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가설방진벽 및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했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판단=건설장비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65dB(A))를 초과했고, 진동도는 수인한도(65dB(V))를 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피해만 일부 인정한다.

먼지와 관련해서는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했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한다. 다만 정신적 피해만 인정할 뿐 건강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9747만1140원,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565만300원을 합한 1억2312만144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36만7010원을 합한 1억2348만845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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