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의지 강해 당초 백지화 방침서 선회

공정위, 자료중심 증명책임 요구해 하도급사 애로
전문가들 “수사기관은 신속처리 가능해 더 효과적”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 3법(가맹·유통·대리점) 및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행위, 공정거래법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하도급법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검토과정에서 백지화 된 것으로 전해졌었다. 하도급법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대·중소기업간 고발보다 중·중기업간 고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당시 공정위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기존 방침에서 전면폐지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법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도 논의 선상에 두고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법의 전속고발권이 전면폐지 되면 하도급업체들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경우 조금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출신인 황보윤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공정)는 “하도급업체들은 분쟁 발생시 자료수집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정위에서 법원보다도 엄격하게 자료중심의 증명책임을 요구하다보니 오히려 원도급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도급업체들도 자신들이 자료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공정위 조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자료로만 판단해야 하는 공정위보다 증거수집능력이 있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하도급업체 보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정위 출신 전문가는 “현재 공정위 처리인력이 부족해 접수된 사건이 빠르면 6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2~3년씩도 걸린다”며 “민사도 5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같은 시스템으로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하며 전속고발권 페지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전속고발권 폐지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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