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38)

Q. 노동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개념정리를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제도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생활보장을 위한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휴게, 주휴일, 연차휴가 제도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휴식제도들의 개념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일의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형상 업무로부터 해방돼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했는지는 단순히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당초 출근하기로 한 날)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지각·조퇴 등은 개근여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에 일단 출근을 했다면 매일 지각과 조퇴를 했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 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
휴일이란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중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그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개정으로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 1년 동안 1달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바, 신규입사자 들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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