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 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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