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올해 말까지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이번달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나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려면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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