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고발 건설사 직원에 포상금 수백만원 지급

제조업체인 A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B건설업체의 공사수익을 자사의 실적처럼 허위로 계상했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문 사실이 공개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사는 B사 내부직원의 신고로 분식회계가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A사는 자산총액 300억원, 매출액 20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주된 영업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회계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건설업 경험이 전무함에도 지인이 운영하는 B 건설사를 통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위장해 공사수익 등을 과대계상했다. 실제 건설공사는 B사가 맡았다.

B건설사 직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자 금감원에 공사수익 허위 계상방법, 관련 공사현장 등 A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고 A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고한 B건설사 직원에게는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11월부터는 과징금 부과수준이 대폭 상향돼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부과된다”며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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